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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ranslations submitted: 1
English to Korean: Guide to Daily Life in Nagoya Detention House General field: Law/Patents Detailed field: Law (general)
Source text - English Original Document in PDF
Translation - Korean 재판 대기 수감자 용
• 나고야 구치소 일일 생활 가이드
• 규칙 준수
나고야 구치소
제 1조항. 소개
1. 본 가이드의 용도
2. 용어 설명
제2조항. 구치소 일일 활동
1. 기본 사항
(1) 수감실
(2) 언어 사용
(3) 대화와 소통
(4) 피복 점검 외
(5) 수감실 외부 수송
(6) 보고
(7) 피복
(8) 기타
2. 활동 기본 시간표
3. 수감실 활동
(1) 청소/정리정돈 외
(2) 기상
(3) 점호
(4) 식사
(5) 간식
(6) 수감실 내 운동
(7) 휴식
(8) 좌석배치
(9) 구치소 보급품 외
(10) 손씻기 외
(11) 세탁
(12) 통신기기
(13) 구치소 신청 양식
(14) 필기
(15) 라디오 청취 외
(16) ‘고’ 및 ‘쇼기’게임 (일본식 오델로 및 장기)
(17) 취침
(18) 수감실 점검
(19) 개인업무시간
제 3조항. 위생
1. 의료 서비스
2. 야외 운동
(1) 야외 이동 일시
(2) 장소
(3) 운동 기구
(4) 건강적 제한
(5) 기타
3. 목욕
(1) 계획된 일시
(2) 장소
(3) 건강적 제한
(4) 기타
4. 세탁
(1) 유료 세탁 서비스
(2) 무료 세탁 서비스
(3) 기타
5. 이발
(1) 유료 이발
(2) 무료 이발
(3) 기타
제 4조항. 지도
제 5조항. 서적 및 신문/잡지
1. 개인 서적
(1) 보유 가능 서적량
(2) 독서 승인 시간
(3) 독서 허용 획득 기준
(4) 기타
2. 구치소 보급 서적
(1) 보유 가능 서적량
(2) 서적 대여 제한
(3) 기타
3. 신문
(1) 보유 가능 구독량
(2) 구독 신청
(3) 구독비 납부요령
(4) 구독 허용 획득 기준
(5) 폐기
(6) 기타
4. 팜플렛 종류
(1) 보유 가능 팜플렛수
(2) 팜플렛 열람 허용 획득 기준
(3) 폐기
(4) 기타
5. 사진
제 6조항. 면회 및 편지
1. 면회
(1) 면회실
(2) 면회 시간
(3) 면회 횟수 및 인원
(4) 면회 항목
(5) 면회 중단
2. 편지
(1) 편지작성 장소
(2) 편지 발송 일시
(3) 편지 갯수 외
(4) 편지지 수
(5) 우표
(6) 편지 내용 확인
(7) 대리 편지 작성
(8) 보내는 이 주소
(9) 외국언어
(10) 수취 서신 보관
(11) 기타
제 7조항. 개인 소지품 보관실
1. 개인 소지품 보관실
2. 개인 유지품
3. 수감자 자택 외에서 발송된 물품
4. 구매
5. 자택 외에 물품 발송
제 8조항. 상벌제도
1. 상
2. 벌
(1) 처벌의 종류
(2) 근신 및 평결
(3) 처벌 면제
(4) 처벌 임시 중단
3. 기타 처벌 행동
제 9조항. 건의사항
1. 신청건 수사 및 재수사
2. 교관대항 사실 선언
3. 불만
4. 고려해야 할 요점
제 10조항. 재난 및 재해 시 필수 인지 사항
1.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지진
(2) 화재
2. 대피
(1) 지진
(2) 화재
제 11조항. 법정
1. 피고측 변호인
(1) 피고측 변호인 임명
(2) 피고측 변호인과 공식 면담
(3) 공식 면담 금지규정
2. 유치
(1) 혐의자 유치
(2) 기소
(3) 유치 기간 재개
(4) 보석 요청
(5) 석방
3. 법정 참석
(1) 법정 참석전 알아야 할 사항
(2) 법정 내 알아야 할 사항
4. 항소
(1) 항소 시간
(2) 항소 신청서 발송 주소
(3) 진술서 처리
(4) 서술서
(5) 이의 제기
(6) 진술서 수정
(7) 항소권 회복
(8) 항소 철회
(9) 항소권 포기
(10) 합의 타결
5. 재판 비용
6. 서류 발송
(1)고소
(2)고소 철회
(3)기타
7. 기타
(1) 보고
(2) 재판 서류 보관
(3) 약식 판결
(4) 처벌 결정
제 12조항. 국적 증명 외
1. 거주/국적 증명
2. 구금 증명
제 13조항. 국민 연금 제도 기본 개요
제 14조항. 형벌시설 방문 위원회
2009년도 판
제 1조항. 소개
1. 본 가이드의 용도
당신은 법에 의한 수사 및/혹은 법원명령에 따른 이류로 본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송과 관련하여 당신의 심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거나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바른 정신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가능한한 긍적적으로 대해주십시오.
본 구치소에는 많은 수감자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감자들 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다른 수감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 ‘나고야 구치소 일일 생활 가이드’ (재판 대기 수감자 대상용)는 구치소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의 상세한 기준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본 구치소에서의 일일 생활은 밖에서와의 생활과는 다릅니다.
당신에게 단체 생활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들이 강요될 것입니다. 우리 당신이 이를 이해하고 현재 당신의 상황을 인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교관에게 질문하십시오). 본 ‘나고야 구치소 일일 생활 가이드 (재판 대기 수감자 대상용)’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고 본 구치소의 통상적인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2. 용어 설명
본 구치소에서 사용되는 몇가지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래 그 용어들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수감번호: [쇼우코-반고우]
모든 수감자들에게 부여되는 번호.
당신의 수감번호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감번호는 당신이 수감되어 있는동안 이름 대신 자주 사용될 것입니다.
보관실 내 개인 소지품: [료우치]
본 구치소에서는 개인 현금 및 소지품은 의무적으로 보관실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금은 보관된 현금과 보관된 소지품을 나타냅니다.
임시 허가 소지품: [카리다시]
소지품 중 허가에 따라 보관실로 부터 수감자가 구치소 내에서 사용할수 있는 소지품.
개인 보관 소지품: [호칸-시부쯔]
소지품 중 수감자가 구치소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및 소모할 수 있는 물품. 구치소에서 개인보관 소지품을 받은 후 당신이 그 소지품을 보관 및 보호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지품 자택 발송: [타쿠사게]
보관실에 보관되었던 현금, 소지품 및 개인 보관 소지품을 가족이나 친지 외 특정 인물에게 발송.
소지품 파기: [하이키]
보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소지품을 파기하는 제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됨.
개인 물품 조달: [지벤]
구치소 내에서 사용 허가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외부 공급자로 부터 발송되었거나 전달된 소지품을 조달.
본 구치소에서 소지한 서적류: [소나에쯔케-쇼세키 투오]
요구에 따라 본 구치소에서 대여하는 서적.
일반 일일 신문: [니칸-쯔요우-신분시]
주요사전, 일반정치, 경제, 스포츠 및 기타 주제를 다루는 일일 신문.
특정 일일 신문: [니칸-토쿠베쯔-신분시]
일반 일일 신문 외의 기타 신문.
구치소 요청 양식: [간센]
본 구치소에 요청을 위한 공식적인 양식.
지장: [시인]
요청 양식, 소송 서류 등에 공식적인 도장 대신 쓰여지는 왼쪽 검지손가락의 지장.
개인업무시간: [지코-케이야쿠-사교우]
본 구치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소개되는 여가시간 업무활동. 구치소는 중재역할 외 본 활동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활동은 본 구치소의 규율 및 규칙을 준수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활동.
허가 서류: [닌쇼]
소송 서류 및 편지 작성
대화 및 소통: [코우단]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점검: [손켄]
수감자의 몸 전체 검색 및 피복, 소지품, 수감실 등을 정기 점검.
우편표: [유-켄]
유표, 엽서 및 편지카드.
수사: [초우사]
수감자가 본 구치소에서 규칙과 규정 위반한 사실이있거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측정을 시행.
징계의 측정: [초우-바쯔]
수사 후 본 구치소의 규정 위반이 판정되었을때 공식적으로 승인된 훈육 및 처벌 부여.
불만 호소: [푸푸쿠-코우시타테]
수감실 불만사항 및 수감자에 대한 불평을 받았을때, 본 구치소의 책임자와 교관 혹은 법무부장관과 규칙에따른 시행을 실시.
자유 수면/휴식 시간: [카리-슈신-지칸]
수감자가 자유롭게 수면/휴식할 수 있는 시간.
취침 시간: [혼-슈신-지칸]
수감자가 취침을 해야하는 시간.
지도: [쿄우카이]
수감자 정신적, 도덕적 및 종교적 교육시간 프로그램.
제2조항. 구치소 일일 활동
1. 기본 사항
(1) 수감실
원칙적으로 수감실은 보통 일인실을 뜻하나, 상황에 따라 단체 수감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수감실 내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언어 사용
욕설등으로 인한 타툼이 비번합니다. 그러므로 본 구치소는 수감자들이 침착한 태도로 다른 사람과 대화시 온화한 언어사용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3) 대화와 소통
다음과 같은 상황동안 수감자는 말을 절대 할수 없습니다:
A. 저녁 취침시간 및 중간 휴식시간
B. 점검시간
C. 수감실내 운동시간
D. 개인업무시간
E. 목욕시간 혹은 개인운동시간
F. 공무상 인원과의 면담 대기시간 및 의료 진료 시간
G. 수감실 밖으로 수송 중
H. 이 외로 관계직원이 대화를 금지 시켰을 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허락되었을 시, 언성을 낮추어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 다른 수감실의 수감자를 불러 내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감자가 당신에게 이런 태도로 대한다면 무시하십시오.
(4) 피복 점검 등
수감실에 들어가거나 나갈때에는 밀수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교관들이 수감자의 모든 피복과 소지품을 수시로 점검할 것입니다. 이 모든 지시를 절대 따라야 합니다.
(5) 수감실 외부 수송
복도나 언제든지 수감자가 수감실 외부로 이동되어 질때, 양 팔을 접거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주머니에 집어 넣어 불필요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동 시에는 수감자는 절대 교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고 복종합니다.
또 수감자는 이동시 뛰지 않습니다. 많은 수감자의 잦은 이동이 있기때문에 정해진 줄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질서를 지킵니다.
엘레베이터를 사용시 첨부문서에 그림대로 정해진 자리에서 줄서고 정해진 방향으로 위치합니다.
(6) 보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시 즉시 교관에게 보고합니다:
A. 화재발생이나 수감실 인원이 이상반응을 보일때, 혹은 특이한 상황이 일어났을때.
B. 다른 수감자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위협할때, 혹은 폭력을 사용할때.
C. 분실된 물건, 다른 사람의 소지품, 혹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을때.
D. 본 구치소로 부터 발급 받은 소지품, 대여품 혹은 시설물이 손상되었거나 파손된것을 발견시.
(7) 피복
수감자는 피복을 수취하거나 구매할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수감자가 피복을 소지하고있지 않을 경우 본 구치소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수감자는 자신의 피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가 없기 전에는 수감자는 탈의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의나 하의 탈의, 즉 반신탈의도 포함). 수건이나 다른피복을 머리에 두르거나 부적절하게 피복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피복을 착용해 주십시오.
(8) 기타
본 구치소에서 한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에서 자신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개인의 이유를 말해주는 경우나 수감자의 가족이나 자신의 주소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이런점에 항상 주의해 주십시오.
2. 활동 기본 시간표
아래의 표는 평상시 생활 시간표입니다.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본 시간표를 절대 따라야 합니다. 만약 시간표의 변경사항이 발생시 방송이나 구두 등으로 지시 사항이 전달될 것입니다.
(주중) (휴일)
활동 시간 활동 시간
기상 7:00 기상 8:00
점호 7:30 점호 8:10
조식 7:40 조식 8:30
자유시간 조식 후 자유시간 조식 후
중식 11:30 중식 11:50
휴식 12:00 휴식 13:00
13:00 15:00
자유시간 13:00 자유시간 15:00
석식 16:20 석식 16:10
점호 16:50 점호 16:40
휴식 및 자유시간 17:00 휴식 및 자유시간 17:00
취침 21:00 취침 21:00
*개인업무시간을 가지는 수감자는 규정된 개인시간활동 시간표를 참고하십시오.
3. 수감실 활동
(1) 청소/정리정돈 등
정리정돈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여러 수감자들이 수감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청결을 위하여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수감자 스스로 할수 있는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합니다.
이는 특히 여러 수감자들이 수용된 수감실이 경우 타 수감자와 협력하에 같이 변기대, 세면대와 기타 공용시설을 같이 청소하도록 합니다.
변기, 세면대에는 기타 이물질을 넣어서 하수관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 수거하는 직원에게 정해진 시간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본 구치소로 부터 수감실내에서 사용허가된 지급 물품들은 첨부문서 그림 “수감실 보급품’을 참고 하십시오. 또 보관 장소는 다른 첨부문서 그림 ‘발급품 보관 장소”를 참고하십시오. 물품들을 사용 후 반드시 원위치하여 수감실을 청결하고 정리되게 합니다.
(2) 기상
발송이나 구두로 수감자는 기상을 통보 받습니다. 통보즉시 수감자는 기상하여 접이식침대와 이불을 첨부문서 그림과 같이 정리정돈합니다. 점호가 시작되기 전 수감자는 피복을 갈아 입고 기타 주변을 정리합니다.
(3) 점호
점호는 수감자 수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 하루에 두번 실행됩니다. 수감자는 반드시 교관의 지도와 명령에 복종하며 차분한 태도와 올바른 행동으로 점호를 취합니다.
다음 표는 모든 수감자들이 점호시간동안 취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명령 행동
“점호대기”
(방송으로 명령)
[텐켄-유우이] 수감자는 피복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첨부문서 그림”점호시 위치”(양반다리나 무릅을 꿇고 앉도록 한다)를 참고하여 수감실 문을 향하여 정해진 자리에 착석하고 다음 명령을 기다린다.
“점호”
[텐켄] 모든 수감실이 순서대로 검사가 시작된다. 검사하는 동안 수감자는 조용히 앉아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린다.
“_수감번호”
[_시쯔, 반고우] 개인수감실: 아침 점호를 제회한 저녁 점호시간에만 점호시 자신의 수감번호를 깨끗한 목소리로 말한다.
공동수감실: 아침 점호시간에는 수감실내의 수감자의 순서대로 번호를 말한다(1, 2, 3순..). 그리고 저녁 점호시간에는 앉은 순서대로 자신의 수감번호를 깨끗한 목소리로 말한다.
“점호종료”
[텐켄-슈요우] 다음 시간표를 따른다.
(4) 식사
식사는 하루에 세끼(조식, 중식, 석싯)가 본 구치소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정부에서 제공된 할당 비용에 한하여 영양가있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식사중에 당신이 유독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나 건강을 위하여 가능한한 먹도록 한다.
외부에서 수신된 취식물이나 개인적으로 구입한 취식물을 섭취 가능한 수감자는 절차에 따라 취식여부를 신청한다. 그러나 개인 취식물을
섭취하는 수감자는 식당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하시오:
A. 개인수감자와 공동수감자 모두 첨부문서 그림 ”식사 착석 위치”를 참고하여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B. 먹고 남긴 음식물은 새에 주거나 변기에 버리는 등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다.
C. 개인음식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은 타 수감자에게 주거나 교환하지 않는다.
D. 식사시간 전 반드시 손을 씻는다.
(5) 간식
식사시간을 제외한 간식시간은 개인 사비로 구입(첨부문서 “개인 구매 가능한 물건 및 가격표”를 참고)하거나 외부에서 수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취득한 간식물은 개인이 정리하여 보관한다. 식사와 마찬가지로 간식도 타 수감자에게 주거나 교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취침시간동안 간식을 취식하지 않는다.
간식은 상하기 쉬우므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전에 취식한다.
(6) 수감실 내 운동
수감실 내 운동은 아침과 오후에 제공되며 그 시간동안 운동을 원하는 수감자는 방송에따라 실행한다.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충분한 개인공간을 확보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휴식
일과중 휴식시간이 제공된다. 방송으로 휴식시간이 통보되면 조용히 자리에 누워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잔다.
휴식시간동안 접이식침대를 선택에 따라 사용하거나 안 할수도있다.
휴식시간이 종료가 방송으로 알려지면 즉시 자시에서 일어나 침구와 주변을 정리한다.
(8) 좌석배치
개인수감실 및 공동수감실 내의 자석배치는 각각의 첨부문서 그림 ”좌석배치”를 참고한다.
수감자는 정해진 본 좌석배치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침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무 접이식침대나 침구류를 사용할수없다. 수감자는 정해진 시간외에 수감실을 걸어다니거나 변기 및 창문에 올라가거나 묘기를 부릴수 없다.
(9) 구치소 보급품 외
본 구치소에서는 개인 보급품이 모든 수감자들에게 제공된다. 수감자는 자신의 보급품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수감자는 다음 사항을 명심한다:
A. 수감자는 벽이나 보급품등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필기할 수 없으며 훼손시킬 수 없다. 만약 본 구치소에서 제공된 물건들이 훼손되었을 시 즉시 교관에서 보고한다.
B. 변기나 탁자위에 올라가서나 변기뚜껑을 닫고 앉거나 탁자에 위에 걸터 앉지 않는다.
C. 수감자는 본 구치소에서 제공된 보급품이나 개인적으로 허가 후 획득한 소지품을 제외하고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허가되지 않는 물건을 사용했을 시 본 구치소에서 파기등의 조치한다.
(10) 손씻기 등
가능한한 물을 아껴서 사용한다. 물을 사용할때 흐르는 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세면대에 받아서 사용한다.
공동수감실에서 생활하는 수감자의 경우는 특히 세면대는 쉽게 오염되니 다음 사용자를 위해 청결히 사용하며 씻을때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린다.
수감실 내에서 허용된 세면은 손씻기, 세면, 수건으로 발닦기와 같이 간단한 세면만 가능하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거나 샤워(세면대 물로 몸을 씻거나 상체 앞, 뒤면을 씻는것) 혹은 발을 올려 씻지 않는다.
(11) 세탁
수감자는 마음대로 자신의 피복(수건, 손수건, 마스크 제외)을 빨래할 수 없다. 수감자는 세탁물을 자신의 친지에게 보내거나 본 구치소의 무료 세탁을 이용하여 빨 수있다.
(12) 통신기기
수감자가 교관와 대화를 하고 싶을 경우 통신기기에 사용할 수있다. 의자에 착석하고 상대방 교관이 응답할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복도를 지나가는 교관을 부르거나 큰소리로 멀리있는 교과을 부를 수 없다.
(13) 구치소 신청 양식
본 구치소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 양식에 따라 정확히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감자는 올바르게 성명을 기입하고 왼손 검지의 지장을 찍은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른 수감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단체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혼자서 작성 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감자 혼자 신청서를 작성할수 없는 경우에는 교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대신 작성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에는 일시에 따른 신청서 제출가능일시 표입니다:
신청서 제출 가능 일시 표
신청구분 가능 일시
의사 상담 공휴일을 제외한 월,화,목,금요일
이발 신청 일주일 1회 (구치소에서 이발 통보하는 날)
물품 신청 수감실 내에 비치된 “일일 생필품 구매 표” “주간 잡지 신청표” “월간 잡지 신청표”를 참조
유료 세탁 신청
수감실 내에 비치된 “유료 세탁 신청”을 참조
무료 세탁 신청 수감실 내에 비치된 “무료 세탁 신청”을 참조
귀가 신청 공휴일을 제외하고 수시로 신청 가능
매각 신청 공휴일을 제외하고 수시로 신청 가능
(14) 필기
수감실내에 비치된 책상을 이용하여 취침시간, 점호시간, 식사시간, 개인시간을 제외하고는 필기나 작성이 필요할때 사용할수 있다. 수감자는 엎드려서 필기 할수 없으며 접이식 침대나 바닥에 엎드려 할 수없다. 필기 도구들은 오직 본 구치소에서 허용된것만 사용할 수 있다: 종이는 공책 형식의 노트 (노트 겉앞표지 뒤에 허가를 받을것) 혹은 나선공책 (소송에 필요한 서류등을 작성시, 신청시 지급) 만 사용 가능하다. 편지 작성요령은 편지관련 페이지를 참조한다.
(15) 라디오 청취 등
라디오는 자동으로 정해진 채널을 청취가능 할수 있다. 간혹 전파방해로 라디오가 끊길 수 있으나 조용히 다시 작동할때까지 기다린다. 만약 라디오를 청취하기 싫다면 교관에게 말한다.
추가적으로 오후6시에 라디오로 특이사항을 방송한다. 이때에는 다른 수감자에게 방해가 안되도록 조용히 청취한다.
(16) ‘고’ 및 ‘쇼기’게임 (일본식 오목 및 장기)
공동수감실에서 오목과 장기를 둘 시 참조문서 그림 “좌석배치”를 참고하여 앉도록 한다. (자유 휴식시간때에는 취침구역에서 게임을 즐길되 주변이 정리된 상태에서 한다)
수감자는 오목과 장기를 통하여 내기를 하지 않는다.
오후 8시50분이후로는 오목과 장기를 두지 않으며 기상전에도 둘수 없다.
(17) 취침
수감자가 취침할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이 시간 외에는 절대 취침할수 없다. 취침은 개인 휴식시간 및 취침시간에만 취침할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휴식시간과 시간표를 참고한다).
만약 수감자가 휴식시간간 취침을 원할시에는 (보통 오후 5시부터 9시사이) 첨부문서 그림“취침배치도”를 참고하여 바르게 누워 취침한다. 공동수감실에는 다른 사람의 취침을 방해 하지않도록 조용히 한다.
추가적으로 다음 규칙사항을 명심한다:
A. 수감자는 취침시 반드시 머리를 보이도록 내놓고 취침한다 (머리를 이불로 덮지 않는다).
B. 수감자는 취침전 반드시 잠옷으로 갈아입고 평상복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다. 수감자는 탈의 상태로 취침할 수 없다 (반신 탈의도 허용치 않는다).
C. 공동수감실에서는 자기 위치 외 다른 수감자의 위치이나 기타 장소에서 취침하지 않는다.
D. 평일간 본취침시간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며, 국가공휴일간 본취침시간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다. 자유시간취침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취침위치와 환복규정은 동일 하다.
E. 취침간 화장실을 사용할때 큰소리는 내지 않도록 주의 한다.
F. 대화, 필기, 독서, 취식/취음은 취침 시간동안 절대 불가능하다.
(18) 수감실 점검
본 구치소에서 마련된 시설, 물건 및 개인 새로운 소지품들은 수시로 점검된다.
수감실 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안 몸수색을 마치고 복도에서 대기하고 교관의 지시에 따른다.
(19) 개인업무시간
개인시간동안 일을 하고 싶은 수감자는 관련 교관에게 미리 말한다. 일이 많지 않아 수감자가 원하는 일을 못할수도 있다.
제 3조항. 위생
1. 의료 서비스
본 구치소의 모든 생활은 수감실을 주변으로 이루어 진다. 만약 수감실의 생활이 길어진다면 수감자는 개인의 건강에 특별히 신경쓰고 주의한다. 만약 몸에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즉시 교관에게 보고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생활 시간표가 조종되며 이에 절대 복종한다.
덧붙여 다음 사항을 명심한다:
(1) 수감자 중 성병, 결핵, 피부병, 간염등의 전염병이 있는 수감자는 교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명령에 따른다.
(2) 만약 수감자가 아프다면 자리에 눕지않고 증세를 즉시 보고한다. 질병이 보고되면 상태에따라 상황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격리가되어 휴식을 취할수도 있다.
(3) 수감자는 반드시 진료 의사에 처방 지시에 따르며 진료시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 어떤 경우에도 무례한 행동은 할수 없다.
(4) 처방약 복용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고 절대 폐기하지 않는다.
(5) 처방된 약에 따라 교관이 수감자가 복용여부를 확인한다. 확인과정에서 수감자의 복용후 숫자를 말하게 하여 수감자의 구강을 검사하여 복용여부를 확인한다. 수감자는 이에 반드시 교관의 지시를 따른다.
(6) 구치소 내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였다면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며 이에 수감자는 개인행동을 하지않고 교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수감자의 요구에따라 치과 진료를 받을수 있다. 만약 여러 수감자가 신청되어있는 상태라면 몇일을 대기 할수 있다.
(8) 만약 구치소에 오기전 병원진료에서 이상이 있을시 원하는 담당의사 진료와 비용을 물어 진료 받도록 한다.
2. 야외 운동
(1) 야외 이동 일시
규정에 따라 운동장을 사용할수없는 악천후시나 목욕날, 국경일 및 기타특정일을 제외하고 야외 운동시간은 하루에 30분으로 정해져있다.
정해진 운동시간을 활용하여 건강을 위한 능동적인 운동을 한다.
(2) 장소
원칙상 개인수감실의 수감자가 공동수감실을 운동장소로 사용, 공동수감실의 수감자들은 기타 운동장소를 사용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운동 기구
운동 기구는 운동장에서 정해진 교관의 허락하에 사용토록 준비되어 있다.
운동 시간이 종료되면 수감자는 운동기구를 정리하고 파손되었을 시 교관에게 보고한다.
만약 손발톱을 손질하고 싶은 수감자는 의뢰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사용 후 반드시 깨끗히 닦아서 반납한다)
(4) 건강적 제한
수감자의 건강적 상황을 고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운동량을 한다. 이러한 교관의 지시는 반드시 따른다.
(5) 기타
운동시간동안 교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아래와 같은 과한 행동을 하는 수감자가 발생시 교관의 뜻에 따라 수감자의 운동을 중지 시킬수 있다.
A. 수감자 중 운동간 사고 발생시나 수감자 자신을 해칠 만큼 과격한 운동을 하는 수감자 발견시.
B. 운동간 수감자들끼리 언성을 높이는 경우
3. 목욕
(1) 계획된 일시
규칙상 일주일에 2회 15분간씩 목욕 시간을 갖는다.
주어진 15분간 청결히 씻도록 한다.
(2) 장소
개인수감실 수감자는 타 개인수감실 수감자들과 목욕장소를 공유한다. 공동수감실 수감자들은 상황에따라 이와 다른 목용장소를 사용한다. 목욕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3) 건강적 제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상 목욕을 자주 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 수감자는 이럴경우 지시에 따른다.
(4) 기타
목욕시간동안 교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아래와 같은 과한 행동을 하는 수감자가 발생시 교관의 뜻에 따라 모든 수감자들의 목욕을 중지 시킬수 있다.
A. 목욕 간 수감자는 조용히 하고 타인과 떠들지 않는다. 문제가 있을시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교관을 기다린다.
B. 따뜻한 물은 최대한 아껴쓰고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
C. 목욕간 수감자는 면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위생상의 문제로 면도기는 타인과 공용하지 않는다.
D. 이마와 눈썹 주위를 면도해야 할 경우 외관을 크게 변형되지 않을 정도의 면도만 허용한다.
E. 수감자는 목욕탕안에나 주변에 개인 수건을 두지 않는다. 또 목욕간 수건을 머리에 두르지 않는다.
F. 수감자는 비누나 샴푸를 타인과 공용하지 않는다.
G. 목욕간 타 수감자를 방해하지 않으며 차례를 지킨다.
4. 세탁
(1) 유료 세탁 서비스
규정상 수감자는 세탁물을 자택으로 보내야하는등의 수단을 사용해야한다. 그러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세탁을 하여 다시 구치소로 보내준다. 자택으로 세탁물을 보낼 수 없는 수감자는 신청에따라 본 구치소 정해놓은 외부업체의 유료 세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올바른 신청서에 시청일자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유료 세탁 서비스 비용” 참고). 유료 세탁 서비스로 보내기전 수감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수감실 번호를 구치소로부터 제공된 헝겁에 적은후 피복에 꼬매 주기한다. 주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피복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2) 무료 세탁 서비스
무료 세탁 서비스는 속옷만 한하여 가능하다 (상의 속옷, 하의 속옷, 양말). 그리고 올바른 시간에 맞추어 신청한다 (일주일 2-3회 – 방송으로 통보됨). 유료 세탁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수감실 번호를 구치소로부터 제공된 헝겁에 적은후 피복에 꼬매 주기한다.
(3) 기타
만약 구치소 석방되었을때에는 맡겨놓은 세탁물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 이미 신청이 된 피복에 관련해선 교관에게 말한다.
5. 이발
(1) 유료 이발
규칙상 이발은 유료 서비스다. 이발이 필요한 수감자는 각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발소에 미리 날자에 맞춰 신청한다.
이발은 스포츠형식의 머리나 짧은 머리스타일을 제공한다. 파마나 특이한 형태의 스타일은 할수 없다. 비용은 “유료 이발 비용”을 참조하거나 이발소에서 확인 할수있다.
재판에 앞서 이발을 원하는 수감자는 미리 구치소에게 정해진 재판날자를 말해 신청한다.
만약 아무에게도 이발이 필요없을시에는 이발사는 휴무할 수 있다.
(2) 무료 이발
만약 무료 이발이 제공된다면 미리 교관을 통해 신청한다.
역시 다양한 이발 스타일을 제공하진 않는다.
(3) 기타
이발이 진행되는 동안 교관의 지시을 불복종 하거나 아래와 같이 과한 행동을 취하면 이발 서비스를 취소한다.
A. 수감자는 이발사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B. 수감자는 이발사의 이발도구를 만지지 않는다.
제 4조항. 지도
만약 가족이 사망하였거나 피고가 사망하였을때, 수감자가 불교경전이나 다른 종교적 조언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이 신청한다. 상황에 따라 사제 (자원 종교자)가 종교적 지도를 해 준다.
수감자가 불교 염주 혹은 묵주가 필요할시 본 구치소에 신청하여 받도록 한다. 안전적인 문제가 없다면 구치소에서는 이를 제공해 준다.
제 5조항. 서적 및 신문/잡지
1. 개인 서적
(1) 보유 가능 서적량
수감자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보내온 서적이나 구치소에서 구매한 도서(일주일에 1회 구매가능하며 수감실내에 비치된 “주간지 신청서”와 “월간지 신청서”를 참고한다) 들을 보유 할수 있다.
도서량, 즉 학습도서, 사전, 종굑적 책자 및 기타 책자는 수감자 개인이 최대한 소유할수 있는 양을 인지한다. (제공된 규정을 참고)
도서를 다 읽었거나 필요가 없을때에는 파기하거나 자택으로 보낼 수 있다.
또한 규정상 주간지, 월간지등은 다읽은 후 파기한다.
(2) 독서 승인 시간
생활 시간표와 같이 도서를 할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않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도서량과 소지품량의 한도가 초과 될시에는 파기 혹은 자택으로 배송한다.
(3) 독서 허용 획득 기준
독서의 종류나 내용은 획득 즉시 심사를 받는다. 아래와 같이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시에는 불판정 부분을 삭제 혹은 찢거나 도서를 압수한다.
A. 유죄 입증 증거를 숨기기 위한 자료.
B. 감옥내에서 탈옥, 폭력 및 사고를 행하는 내용의 도서.
C. 구치소의 질서를 방해하거나 알리는 내용의 도서.
D. 포르노그래피적인 도서.
E. 범죄에 관련된 도서.
F. 편지등의 내용이 적혀 지워지지 않는 도서.
G. 타국어등 알아볼수없는 내용이 적혀 있는 도서.
H. 이와 더불어
(4) 기타
추가적으로 아래 내용을 인지하시오:
A. 수감자는 타 수감자에게 도서를 주거나 빌려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도서또한 빌려주거나 받을 수 없다.
B. 수감자는 절대 도서에 필기 하지 않는다 (낱말퀴즈등의 게임 및 밑줄등은 제외).
C. 수감자는 획득한 도서를 파손하거나 함부로 파기시키지 않는다.
D. 검사 인증 받지 않는 도서는 즉시 관련 교관으로 부터 인증 검사를 받도록 한다.
2. 구치소 보급 서적
(1) 보유 가능 서적량
신청에 한하여 개인수감실의 수감자는 2권의 도서를 보유 할수 있다. 그리고 공동수감실의 수감자는 1권을 도서를 보유 할수 있다. 그러나 학습도서등은 추가적으로 2권까지 허용된다. 도서를 다 읽었을 경우 지체하지 않고 반납한다.
(2) 서적 대여 제한
구치소에서 대여하는 도서들은 15일간 대여 할수 있다 (연장 가능). 연장이 필요 할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따라 대여 연장하도록 한다. 대여 서적 역시 개인 소장량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3) 기타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인지하시오:
A. 구치소 내 도서를 대여시 낙서 나 파손된걸 발견시 담당 교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B. 구치소 대여 도서는 소중히 보관한다. 낙서 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C. 구치소 대여도서는 타 수감자에게 빌려주거나 받지 않는다.
3. 신문
(1) 보유 가능 구독량
수감자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2종류의 신문중 1종류의 일일신문을 구독할수 있다 (수감자의 취향에 따라 설문하여 결정).
특정 신문도 마찬가지로 구독 할수 있다.
(2) 구독 신청
매달 정해진 날자에 수감자는 아래같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문을 구독신청할수 있다. 정해진 날자를 지나 입소한 수감자는 신청일로 부터 2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독량이 조정된다:
아래의 표는 신문 구독의 자격이 주어진 수감자, 벌에서 면제가된 수감자, 독서 불가에서 면제된 수감자한에 신청이 가능하다.
늦은 구독 신청 구독량 표
구독일로 부터 늦은 날자수 구독가능 량
5일 전체에서 5일을 제한 구독량
6-20일 전체에서 10일을 제한 구독량
(3) 구독비 납부요령
구독은 신청시 납부하며 구독을 취소 할수 없다.
석방등의 부득이한 이유에는 남은 구독량의 수로 계산하여 환불된다.
(4) 구독 허용 획득 기준
도서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용의 신문기사는 자체 삭제될수 있다.
(5) 폐기
규정상 신문과 잡지는 절차에 따라 늦지 않게 폐품 처리한다.
(6) 기타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인지한다:
A. 신문을 타 수감자에게 주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또한 타 수감자로 부터 받거나 빌리지도 않는다.
B. 마음대로 신문은 훼손하거나 폐기 할수 없다.
4. 팜플렛 종류
(1) 보유 가능 팜플렛수
개인 소지품 한계를 초과 하지 않는 만큼의 양을 소지 할 수있다. 즉, 공식적으로 정해진 팜플렛수는 없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적당량을 소지하며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다.
(2) 팜플렛 열람 허용 획득 기준
도서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통하여 불적절한 내용은 삭제, 폐기, 팜플렛 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3) 폐기
신문과 잡지와 마찬가지고 팜플렛 역시 폐품 처리 한다. 타 읽은 팜플렛은 절차에 따라 폐품 처리 한다.
(4) 기타
기타 사항은 신문과 동일 하다.
5. 사진
사진은 개인 소지품으로 인정되며 개인 소지품이 초과되지 않는한 보관 가능하다. 즉 사진의 특별한 수량의 한도는 없다.
외부에서 수취된 사진은 역시 교관을 통하여 심사후 소지 가능하다. 도서류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사진은 심사에 통과 하지 못하며 금지된다.
기타 내용은 개인도서 규정과 동일 하다.
제 6조항. 면회 및 편지
1. 면회
(1) 면회실
특별한 이유를 제하고는 면회는 면회실에서만 이루어 진다.
(2) 면회 시간
면회 시간은 국가공휴일, 새해명절간 구치소가 휴무시을 제하고 규정에 따라 주중에서 면회시간내에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 시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한다:
주중: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11시까지,
오후 12시45분부터 오후4시까지
규정상 면회시간은 30분으 초과할수 없다. 평상시 많은 면회자들이 구치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감자를 위하여 규정을 따른다.
변호사나 재판에 관련인원이 방문시에는 다음의 표와 같이 시간이 조종된다.
공휴일간 방문 저녁시간 방문 (오후8시까지)
용의자 1차 면회: 토, 일요일 오전과 오후, 오후5시까지
2차 면회 이상: 토요일 오전만 모든 용의자 가능
피의자
재판이 2주 남았을 경우: 토요일 오전만 재판이 5일 남았을 경우에 만
(3) 면회 횟수 및 인원
규정상 하루에 한번의 면회만 허용하며 한번에 3명의 면회자만 방문 할수 있다. 두 그룹의 방문객들이 같은날 한번에 방문할수는 없다. 면회시 필요한 서류나 편지는 미리 지참해서 면회한다.
변호사나 재판관련인원의 면회 횟수나 면회시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면회 항목
면회전 수첩등을 소지 하려는 수감자는 미리 허락을 받는다. 서류나 편지등도 허락없이 가져 나갈수 없다.
(5) 면회 중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면회를 취소 및 중단한다:
A. 아래와 같은 개회를 주고 받을때:
a. 증거를 감추는 계획의 내용.
b. 비밀 언어나 허가없이 교관이 이해할수 없는 다른언어를 사용할때.
c. 범죄행위에 대한 대화.
d. 탈옥계획에 대한 대화.
e. 본 구치소에 규칙과 질서에 나쁠 영향을 미치는 대화.
f. 본 구치소에 대한 진실되지 못한 거짓 대화.
B.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시에는:
a. 면회 장소에서 마음대로 벗어나거나 다른 수감자와 대화시.
b. 언성을 높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시.
c. 기타 본 구치소의 규정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취할시.
2. 편지
(1) 편지작성 장소
규정상 편지는 생활공간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추가적인 사항은 “나고야 구치고 일일 생활”을 참조.
(2) 편지 발송 일시
특별히 사항 외에 편지 및 전보 발수신이 매일 가능하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휴일과 명절간 구치소가 휴무일 때에는 발수신이 불가능하다.
점검시간, 식사시간 및 개인업무시간을 제외하고 기상부터 취침전까지 편지쓰기가 가능하다.
(3) 편지 갯수 외
편지나 전보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감자는 누구에게든지 편지와 전보를 보낼 수 있다. 피의자, 공범자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할때에는 수감자의 변호사의 조언에 따를것을 권장한다.
규정상 2통의 편지를 하루에 보낼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서류등을 제한 수). 아침에 보내는 편지는 오전 9시반까지, 오후는 1시반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판과 관련한 서류의 우편은 따로 절차를 받는다.
발송준비가 완료된 접수된 편지에 한하여 발송이 가능하다.
수취된 편지의 보관수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편지지 수
편지 한통의 편지지 수는 한줄에 한문장을 기준, 총 7장으로 한다. 연필로 작성할 수 없으며 줄밖을 벗어나거나 뒷장에 내용을 쓸 수 없다.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는 관련자에게 신청하여 7장을 초과 할 수도 있다.
(5) 우표
우표는 자신 소지품의 우표보관함에 보관하고 차 후 관련교관으로 부터 인증표를 받도록 한다.
(6) 편지 내용 확인
모든 우편물은 도착시 심사 하게 되며 편지를 수취했을시 만드시 먼저 심사과정을 거친다. 우편내용중 아래와 같은 상황이 적용될시 우편물을 수취 할수 없거나 수정, 삭제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우편물은 경찰에게 범죄행위 증거로 보내지게 된다.
A. 유죄의 증거를 숨기려는 계획의 내용.
B. 구치소에서 탈옥하거나 달아나려는 계획의 내용.
C. 교관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자나 문양의 내용.
D. 본 구치소의 질서, 규정과 규칙을 방해하는 내용.
E. 법에 위반되거나 형벌의 규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
F. 수취하는 수감자에게 위협, 거짓의 협박의 내용으로 수감자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피해가 갈만한 내용.
G. 수취 수감자에게 모독적이고 욕설이 담긴 내용.
H. 본 구치소에 대한 사실적이지 못한 내용.
(7) 대리 편지 작성
수감자는 본인 편지 외 다른 타 수감자의 편지를 대신해서 작성할 수 없다. 만약 수감자 스스로 편지를 작성할수 없을때에는 관련 교관에게 구두로 말하여 대신 작성 할수 있도록 한다.
(8) 보내는 이 주소
보내는 이 주소는 461-8586, Nagoya-Shi, Higashi-Ku, Shirakabe 1-Chome 1-Banchi로 쓴다. 만약 보내는 이 주소를 기입 못하는 상황이라면 교관에게 설명하고 허락 받는다.
(9) 외국언어
규정상 편지나 전보는 일본어로만 작성토록 되어 있다. 만약 다른 언어로 작성하게 되면 일본어로 번역을 통하여 보내지게 되어 연착이 될수 있다. 만약 외국언어로 작성시에는 미리 교관에게 통보한다.
(10) 수취 서신 보관
수취된 편지들은 수감자의 개인 소지품으로 인증되며 소지품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내에 보관이 가능하다.
수취한 편지에 글을 작성하여 자택이나 다른곳으로 보낼 수 없다.
(11) 기타
등기우편 및 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하거나 우표가 없을 시에는 관련 교관에게 미리 설명한다. 구치소 운영에 침해되지 않는 한 최선으로 수감자를 도울것이다.
제 7조항. 개인 소지품 보관실
1. 개인 소지품 보관실
개인 소지품 및 수취한 물품
(1) 본 구치소에 입소할때나 자택이나 외부로 부터 수취한 개인소지품 혹은 구치소내에서 구매한 물건 중 구치소에서 사용하도록 허가 되지 않은 품목 (휴대폰, 카메라, 라이터(가스나 기름이 없는것은 허용), 지폐 등) 은 보관실에 보관되어 구치소에서 관리하게 된다.
(2) 보관량은 49리터들이 박스 2개를 한정으로 한다.
(3) 만약 보관품이 이를 초과시 자택으로 발송되거나 파기처리 한다. 초과품을 수감자가 판매를 한다면 그 금액또한 보관실에서 보관한다. 판매 못할 경우 파기한다.
2. 개인 유지품
(1) 본 구치소 내 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건(도서, 생필품, 피복등 – 이중에서도 불적합한 물건은 사용 금지)은 수감자가 사용을 원할시에 반납된다. 수감자는 개인 소지품함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안전에 임을 지도록 한다.
개인 소지한 소지품은 개인이 책임을 가지며 구치소 보관실 보관품목에 기재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다음은 개인이 소지한 소지품에 관련한 내용이며 수감자는 명심하도록 한다.
A.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소지품의 한계는(구치소에서 제공한 생필품 포함) 수감실내에 선반위에 보관할 수 있는 양 (12리터,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10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피복보관 플라스틱 함, 구치소에서 대여하는 개인 물건 보관 (65리터)으로 한다. 총 98리터정도의 개인 소지품 보관 공간이 있다.
B. 개인 소지품이 외부 우편 수취품과 구치소 내 구매품으로 A규정보다 초과가 될시에는 부피를 초과시키는 큰 물건(불필요한 물건 순)으로 자택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처리하게 된다. 만약 판매가 가능하다면 판매 후 구치소 보관실에서 금액을 보관한다. 판매를 못할시에도 파기 처리 하게 된다.
C. 제공된 12리터의 선반, 21리터의 피복보관함, 65리터의 소지품보관함??????????????????//
D. 구치소에서 대여가능한 65리터의 소지품 보관함에는 잠금장치되어 있으니 귀중품이 있을경우 보관토록 한다.
3. 수감자 자택 외에서 발송된 물품
(1) 자택이나 외부로 부터 수취된 물건이나 그 수량은 하루간의 검사를 통하여 수감자에게 소지 허가가 주어진다. 사용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하여 검사가 이루어 진다.
(2) 모든 검사가 이루어진 물건은 수감자에게 전달된다 (검사가 하루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음).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검사에서 불필요한 품목이라 판단되는 물건은 수감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1)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발송된 수취품은 개인 소지품량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친지와 미리 연락을 취해 잘못된 물건을 보내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 만약 외부에서 수취한 물건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애게 다시 돌려보내지며 착불로 이루어진다.
A. 수감자가 본 치소의 규정과 규율, 혹은 질서를 방해할 만한 물건.
B.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
C. 보낸이의 이름 및 주소가 없는 물건.
D. 수감자의 석방으로 수감자 사비로 구입한 물건, 음식물, 음료 등의 불필요한 물건.
E. 부피를 초과한 물건.
F.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
G. 상했거나 부폐하고 있는 물건.
H.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만한 물건.
I. 수감자가 수취거부하는 물건.
4. 구매
본 구치소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감실내에 비치된 “구매 품목 가격표”를 참고한다. 추가로 우표, 도서 및 기타의 품목들이 구매 가능하다. “구매 품목 신청표 가이드”안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교관에게 제출한다. 신청서에 만약 구매 품목을 표기 못했거나 잘못 표기했을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여 재신청한다. 두번째로 같은 실수는 무시된다.
수감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이 신청한 물품의 금액보다 모자라는 경우 신청은 무시된다.
물품 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잘못기재하여 신청이 된 물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확인을 한 후 신청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계절 품목들은 제철이 아닌 후에 신청되지 않도록 코드표를 확인하고 신청시 주의한다.
간식은 소지품량과 수가 초과되지 않는 상황에는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매일 구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인 소지품량과 수가 초과 되지 않도록 주의 하며 체계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1)에서의 경고와 같이 일일 생필품이나 피복류과 간식류을 지나치게 많이 구매해서 개인 소지품량을 초과 하게되면 수감자에게 구매의 권한제한을 받게 될수도 있다.
역시 다른 수감자에게 물건을 사주거나 빌려쓸수 없다. 개인이 구매한 물건은 오직 개인을 위해서만 쓴다.
5. 자택 외에 물품 발송
규정상 친지의 면회동안 물건은 구치소의 절차에 따라 전달이 가능하다. 면회동안 전달한 물건은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만약 면회동안 전달하지 못한 물건은 소포등을 통하여 배송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감자가 부담한다.
추가적으로 친지에서 수감자의 물건 혹은 현금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수취가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친지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없이는 현금과 물건을 배송할 수 없다.
제 8조항. 상벌제도
1. 상
다음 경우에 수감자는 상을 받을수 있다:
(1) 타인의 생명을 구했을때.
(2) 지진, 화재등의 재난시 헌신적으로 남을 도왔을때
(3) 추가적으로 구치소에서 자격이 주어 졌을때.
2. 벌
(1) 처벌의 종류
수감자가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의 규정 수칙”에 명시된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이 부여된다.
A. 질책
B. 개인 구매 물품 사용금지 혹은 최고 15일간 간식취식 금지.
C. 최고 30일까지의 도서 읽기 금지 명령 (가해자나 피고 관련의 재판 서류 열람 제외 및 제판 준비 서류 열람 제외)
D. 수감실 외출 금지
위의 두가지 벌이 2개 이상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공격적인 행동이 계속 될경우 범죄로 적용하고 법대로 조치하며, 검찰과 경찰에게 보고된다.
(2) 근신 및 평결
법에 접촉되는 행동을 발견시 상황에 따라 수감자는 독방에 갇혀지게 된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근신간 수감자의 몸수색, 피복검사, 소지품 및 취침장소는 수시로 점검될 것이며 압수된 물건은 수감자 보관실에 보관되어 진다.
수사는 보통 2주가 소요되지만 필요될시 2주가 추가 수사 될수 있다. 수사의 결과는 재판시 형벌에 반영된다.
더욱이 수감자는 규율위원회와 만나기전 자신을 해명한 시간이 주어진다.
(3) 처벌 면제
만약 수감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성을 구하면 벌의 수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4) 처벌 임시 중단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이 잠시 중단된다:
A. 수감자가 재판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
B. 수감자가 다른 형소로 옮겨가야 하는경우 (수송 당일이나 수송 당시에만).
C.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특이 상황.
3. 기타 처벌 행동
만약 수감자가 본 “재판을 기다리는 수감자 규칙 준수”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잘못의 경위가 낮거나 수감자가 잘못을 뉘우치면 경고나 구두로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
제 9조항. 건의사항
1. 신청건 수사 및 재수사
(1) 수감자가 다음과 같이 구치소의 시행된 점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을때 불만 사항을 종이에 적으면 지역 교정사무장에게 전달되어 불만사항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 진다.
A. 수감자는 보관실에 보관된 현금을 사용할 수없거나 타인에게 양도할수없다 (가족에게 보낸다).
B. 수감자의 지정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허용된 처방이 취소되었다.
C. 개인적인 종교 찬양이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D. 개인 획득한 도서등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신문을 받는데 제약을 둔다.
E. 개인 취득한 도서의 검사용 번역비 제출한다.
F. 수감자를 고립시키다.
G. 석방후 돈을 건네는 조건하에 행동을 취한다.
H. 작업간 다치걸로 돈을 받았다.
I.
J. 우편물이나 도서를 수취시 금지, 반송 혹은 제한의 명령을 받았다.
K. 면회시간과 면회물품 검사를 위한 외국어 번역교관 비용을 수감자가 직접 부담한다.
L. 징벌
M. 수감자에게 징벌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가적인 모독적인 행동을 받았다.
N. 규정을 위반 혐의로 검사시 고립되었다.
(2) 신청자는 불만사항이 벌어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3) 이에 판결은 수감자에게 편지로 통보하게 된다.
(4) 만약 수감자가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재호소 할수 있다.
(5) 재신청은 첫번째 판결결과를 이후로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 재수사는 재수사신청서에만 관점을 두어 수사하게 된다.
2. 교관 대항 사실 선언
(1) 만약 구치소의 교관이 수감자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할 시에는 본 구치소 교정사무장에게 불만을 신청할 수 있다:
A. 법에 어긋나는 신체적 힘이 수감자에 몸에 가해졌을때
B. 밥에 어긋나도록 밧줄, 수갑, 피복을 등을 수감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 했을때.
C. 법에 어긋하도록 가두었을때.
(2) 신청은 사건이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수감자는 판결에 대한 결과를 받을 것이다. 이에 석방이 된 수감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만약 수감자가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법무부장관에게 불만을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5) 재수사는 첫판결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3. 불만
(1) 법무부장관에게 불만 신청
A. 수감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구치소와 그 대우에 불만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감자는 스스로 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B. 법무부장관은 이에 수감자에게 불만에 대한 판결을 전달한다. 역시 석방된 수감자의 신청은 무효화 된다.
(2) 점검 교관에 대한 불만 호소
A. 수감자는 점검 교관에 행동과 대우에 대한 불만을 본 구치소장에게 호소 할 수 있다.
B. 수감자는 반드시 자신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C. 만약 점검교관에게 구두로 불만이 전달되면 구치소의 타 교관과 마주칠수없다.
D. 점검교관이 수감자에게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역시 석방된 수감자는 무효화 된다.
(3) 본 구치소장에 대한 불만 호소
A. 수감자는 구치소장에게 구치소장에 행동과 대우에 대한 불만 필기나 구두를 통하여 불만을 호소한다.
B. 수감자는 반드시 자신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
C. 구치소장이 불만을 받게되면 불만에 관련된 교관들이 점검교관들과 마주치지 못하게 된다.
D. 구치소장이 수감자에게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역시 석방된 수감자는 무효화 된다.
4. 고려해야 할 요점
(1) 수감자는 모든 불만과 불만에 대한 사실 맹새, 필요에따라 관련 서류준비 (이하 불만 신청이라 명칭)는 수감자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2명의 수감자가 같이 작성하여 신청할수는 없다.
(2) 수감자 중 불만신청 작성을 할수없는 수감자는 관련 교관에게 부탁하여 대신 써줄수 있다.
(3) 불만신청을 할 경우에 수감자는 반드시 정해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구치소는 수감자에게 불만신청을 위한 양식을 제공하게 될것이며 만약 잘못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폐기하고 새로 양식을 받는다.
(5) 불만신청서는 자유시간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한다.
(6) 불만신청을 위한 신청서점검 및 사실증언는 보통 주중 오전8시반부터 오후3시까지 이루어 진다. 신청서(재 작성된 신청서 포함)과 신고서((재 작성된 신고서 포함)를 작성 혹은 발송은 주중외 다음시간을 활용한다:
작성: 오전8시반부터 오후2시까지
발송: 오전8시반부터 정오까지
공휴일간 신청 및 재신청하는것은 가능하나 우체국의 사정에따라 다음날 수거될수도 있다.
(7) 불만신고를 위한 편지봉투나 우표는 수감자가 직접 구매한다.
(8) 만약 수감자가 발송한 신고서의 취소를 원한다면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실행한다.
제 10조항. 재난 및 재해 시 필수 인지 사항
1. 알아두어야 할 사항
최근 몇년 동안 지진등의 측정 경보기 등의 기술이 발달하였으나, 지진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고 진정된 상태로 행동하는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왔다.
본 구치소의 건물은 다른 비슷한 규모의 건물들보다 약 6배가량 지진에 강하다는 걸 자랑 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칸토지진에도 끄떡없이 버텨줬으며 또 구치소 내에 충분한 화재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구치소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재해재난이 발생시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1) 지진
A. 큰 규모의 지진을 느끼는 순간 유리로 된 창문으로부터 멀리 하고 재해용 헬멧이나 접이식 침대의 메트리스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한 상태로 벽 옆에 서도록 한다.
B. 미진이 지나가면 안정을 찾고 편히 쉬도록 한다. 여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공포에 떨지 않는다.
C. 큰 소리를 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차는 등의 불필요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D. 방송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E. 다른 수감자에게 걱정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한다.
(2) 화재
A. 만약 연기가 많이 나고 있다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 하며 수건을 적셔 입과 코부분을 막고 몸을 나춘상태로 대기한다.
B. 그리고 지진의 C, D, E와 같이 규칙을 따른다.
2. 대피
만약 재해가 심하여 대피를 하는 상황이 오면 모든 인원을 대피시키고 피해을 최고화 하기 위하여 교관이 내리는 지시에 즉시 따르도록 한다.
진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다음 규정을 명시한다:
(1) 지진
A. 머리를 재해 헬멧으로 보호한 상태로 교관의 지시를 기다린다.
B. 대피의 명령이 내려지면 다음 지시를 따르고 다른 수감자들과 줄을 서서 차례대로 대피이동한다.
C. 대피 이동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는다.
D. 바닥에 깨진 유리창조각이 있을수 있으니 이동할때 바닥을 주시한다.
(2) 화재
A. 입과 코를 젖은 수건을 막고 대피를 기다린다.
B. 화재 지연문을 열었다면 지나간 후 그문을 닫도록 한다.
C. 추가적으로 지진의 B, C의 규정을 따른다.
제 11조항. 법정
본 내용이 수감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며 본 구치소는 모든 수감자들이 알아야할 기본 사항들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감자는 본 내용을 참고로 사용하고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의 변호사와 상담한다.
1. 피고측 변호인
(1) 피고측 변호인 임명
피고자와 가해자는 재판을 위하여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있는 자유가 있다. 법정으로부터 공급된 전래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한 책자를 받게되면 수감자는 개인 임명 변호사를 결정을 하거나(수감자 개인의 경비로 선임) 혹은 국가 임명 변호사(수감자의 금전적인 상황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 할수 없을때,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변호사를 선임)를 선임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법정에 알리도록 한다.
최초 재판에 매우 특별한 상황에 법정의 허락하에 변호사대신 수감자를 대변한 인물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는 최초 재판, 항소 재판 및 항소심에 모두 참가 한다.
(2) 피고측 변호인과 공식 면담
선임된 변호사(혹은 변호사를 대신하는 인물)와의 면담 기간과 빈도는 6절 1조항 공직적인 면담, 서신 및 (2), (3)번 항에 명시된 내용의 규정을 따른다.
(3) 공식 면담 금지규정
수감자 중 면담 금지규정을 받은 수감자는 변호사 및 변호사대변인과 면담을 할 수 없다. 특정 상황에는 법원에 공식적인 신청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해지 시킬수도 있다.
2. 유치
(1) 혐의자 유치
혐의자의 초기 유치는 검찰관이 요청한 날자로 부터 10일동안 이며 만약 이 기간동안 기소가 없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그러나 특정한 사건에서는 초기 유치기간이 5일 추가 될수도 있다.
(2) 기소
혐의자가 기소 되었을시 법정으로 부터 피고의 대한 자신의 상황과 기소장을 발송 받게 된다.
(3) 유치 기간 재개
유치기간은 기소된 날자로부터 2달까지 지속된다. 필요에 따라 매달 마다 유치 기간을 재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으로 부터 본 구치소는 “유치기간 재개 규정”에 대한 서류를 받게 된다. 이를 본 구치소는 수감자에레 이를 통보한다.
(4) 보석 요청
기소가 된 후 보석 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보증금 혹은 보증인이 필요하며 이는 선임된 변호사와 상담한다.
(5) 석방
만약 수감의 필요가 없을 시에는 보석으로 풀려 날수도 있다. 이럴때에는 구치소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개인소지품을 가져간다.
3. 법정 참석
(1) 법정 참석전 알아야 할 사항
법정에 참석하기 전에 다음 규정을 인지한다:
A. 법정에는 깨끗한 정장을 입도록 한다.
B. 법정에 약속된 시간보리 미리 준비하고 참석한다. 만약 법정에 수감자가 불참하게 될 경우 재판은 수감자 없이 진행되며 수감자에게 법적 큰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C. 규정상 친지는 법정안에서 면회할 수 없다.
D. 법정에 가져가야 할 증거물품이나 기타 물품이 있다면 양식을 작성하여 허가증을 미리 받도록 한다. 그리고 이 증거물품을 법정관련자, 검찰관, 법호사에게 제시해야 할 경우 교관을 통해 전달한다.
(2) 법정 내 알아야 할 사항
A. 검찰관 혹은 판사가 법정에 참가하기전 수감자는 법정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만약 지시를 따르지 않고 특히 거친 행동,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행위 및 법정을 방해할 만한 모든행동등으로 판사(혹은 체계적인 제도의 판검사)의 지시 불복종할 시 즉시 법정에서 강제로 추방되며 형벌은 더욱 커진다.
B. 평결이 내려지는 동안 수감자는 조용히 듣는다.
C. 만약 법정으로부터 형벌, 혐의, 고발, 벌금등으로 무죄 및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수감자는 자유의 몸이 된다. 하지만 수감자는 교관들과 구치소로 복귀하여 석방관련 절차를 밟도록 한다.
D. 법정으로 수송되거나 법정내에서 이동할때에는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수신호를 주고 받거나, 물건을 주고 받을 수없다.
4. 항소
만약 피고가 판결에게 대한 이의가 있다면 피고는 최종결정이전에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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